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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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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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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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의 지원 대상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
산재예방시설 융자의 지원 내용은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융자 신청(신청인)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시설 투자(신청인)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2단계: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4대...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또는 문의처(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