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조금 지원 신청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시설 개선(4개월 이내)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완료 확인(공단)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사후 기술 지도(공단)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main.do) 또는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