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대상 재해예방활동: 적용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대상 재해예방활동: 적용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oshats.or.kr) 또는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