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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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서면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면신청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