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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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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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20종 재산내역 조회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2단계: (온라인신청) 정부24 (www 3단계: 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4단계...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