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성실추진 서약서,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구로구 건축과/02-860-29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구로구 건축과/02-860-29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