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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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관리과/02-2147-297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관리과/02-2147-297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