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