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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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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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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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의 지원 대상은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의 지원 내용은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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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