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원순환과/031-8045-54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자원순환과/031-8045-544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