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화장장 사용료 지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 한...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