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2단계: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3단계: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령시보건소/041-930-68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령시보건소/041-930-68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