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입니다. 지원 형태...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2단계: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3단계: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가입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행정과/063-859-55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parkingsms.iksan.go.kr/parkingsms/new/) 또는 문의처(교통행정과/063-859-55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