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2단계: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3단계: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가입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행정과/063-859-55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parkingsms.iksan.go.kr/parkingsms/new/) 또는 문의처(교통행정과/063-859-55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