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참조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입니다.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참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