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환경위생과/063-560-29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환경위생과/063-560-29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