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화장장려금 지원은 200,000원을 지원합니다.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61-339-84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61-339-84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