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1,0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의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2단계: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입니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