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 전화문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문의입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구례군청/061-780-27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구례군청/061-780-27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