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화장증명서 2단계: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단계: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4단계: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5단계: 조례 제 6단계: 화장증명서 7단계: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8단계: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9단계: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0단계: 조례 제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행복과/061-320-14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행복과/061-320-14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