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산불피해 재난지역 특별할인 15%(2025.5.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온라인 신청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의 지원 대상은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의 지원 내용은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산불피해 재난지역 특별할인 15%(2025.5.1. 12.31.까지) ○ 가맹점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입니다.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단계: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입니다.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신청인 구비서류,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경제과/054-680-63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경제과/054-680-63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