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은 7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