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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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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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지원 대상은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은 3억원을 지원합니다.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입니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