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3만원을 지원합니다.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5-580-23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5-580-23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