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급자 가구에 대해 화재발생 시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급자 가구에 대해 화재발생 시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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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 신청불필요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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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불필요입니다.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