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2단계: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