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아동안전지킴이(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등 아동 안전과 밀접한 구역을 집중 순찰,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안전지킴이(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등 아동 안전과 밀접한 구역을 집중 순찰,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한) ·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
○ 활동비 지원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 방문 신청(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 확인서류,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후 반환),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031-8030-5375 · · 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031-961-22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031-8030-5375 · · 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031-961-22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