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기타 온라인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반용 정기점검의 지원 대상은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용 정기점검의 지원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반용 정기점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온라인 접수입니다.
일반용 정기점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정기점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디지털점검부/063-716-26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정기점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safety.kesco.or.kr/cyber/index.do) 또는 문의처(디지털점검부/063-716-26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