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지원 대상은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지원 내용은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업안전실/052-703-0623 · · 건설안전실/052-703-068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업안전실/052-703-0623 · · 건설안전실/052-703-068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