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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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대상은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내용은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2단계: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입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업안전실/052-703-06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업안전실/052-703-06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