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용등록 2단계: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3단계: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4단계: 팩스 061-287-8342, 이메일(18991110@jn.pass.or.kr) 5단계: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6단계: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O 장애인(심한장애인),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꼭 기록할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