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 2단계: 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입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zeus.go.kr/sharing) 또는 문의처(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