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 2단계: 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3단계: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특허심판원/042-481-85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특허심판원/042-481-85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