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 2단계: 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3단계: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특허심판원/042-481-85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특허심판원/042-481-85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