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농업인, 농업법인
없음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농업인, 농업법인
없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입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농가 단위 피해율 30...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입니다.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