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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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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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1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13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