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해양수산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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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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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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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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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선하증권(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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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해양수산부/044-200-536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대상은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입니다.

Q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내용은 ○ 관세감면입니다.

Q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2단계: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

Q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044-200-53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minwon.go.kr)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044-200-53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