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대상은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입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내용은 ○ 관세감면입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2단계: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044-200-53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minwon.go.kr)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044-200-53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