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