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지원 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