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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공동A/S지원

💡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A/S상담, 수리대행 등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 기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 지원 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신청 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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