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 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