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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