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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 지원 내용

  •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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