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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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