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