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산업통상부업데이트: 2025-11-27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