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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산업통상부업데이트: 2025-11-27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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