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산업통상부업데이트: 2025-11-27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