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고용·창업산업통상부업데이트: 2025-11-27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 신흥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