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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 2025-11-27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 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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