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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 2025-11-27

신용보증지원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