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 2025-11-27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근로복지공단/1588-0075